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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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3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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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톤세 적용 전 보유 선박의 매각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적용 전부터 보유한 선박의 매각손실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본다.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 이전부터 소유한 선박을 매각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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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화물운송계약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침몰 후 장기화물운송계약을 매각한 손익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매각행위가 선박 침몰과 직접 관련되면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직접 관련 여부는 계약 내용과 대체 선박 확보가능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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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컨테이너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해상운송에 사용한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컨테이너선박의 화물운송용기로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된 컨테이너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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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업권 합병평가차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운소득은 시행령에 열거된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그 연계 활동 등에 해당하는 소득이다.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소득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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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박매각손익과 위약금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매각손익과 용선계약 위약금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선박의 매각손익과 용선주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과세표준 계산 특례 법인이 사용 선박을 국외 선박투자회사에 매각하며 정기용선계약도 승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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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컨테이너 판매후리스 이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후리스계약으로 발생한 컨테이너 매각이익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매각이익은 외항해상운송활동 관련 수입에 해당하므로 해운소득으로 본다.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이 사용하던 컨테이너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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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파생상품 거래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파생상품 거래소득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관련 차입금이나 운임·원자재 등의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소득은 해운소득으로 본다. 외항해상운송과 무관하거나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지는 파생상품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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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동투자 국제선박에도 톤세제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공동투자한 국제선박의 운항수입과 매각손익에 톤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입과 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톤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두 법인이 국제운송면허를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상 사업을 영위하다가 선박을 매각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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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톤세 적용 시 기부금 한도와 유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적용 시 지정기부금 한도, 감가상각비 및 종전 유보잔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비해운소득부문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한도를 계산하고 관련 감가상각비와 유보액만 세무조정한다. 해운·비해운소득을 구분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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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특례 적용 후 보유 선박 매각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 후 소유한 선박의 매각소득이 비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선박의 매각은 전체가 해운소득이며 비해운소득과 안분하지 않는다.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 이후 소유한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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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종전 보유 선박 매각손익은 어떻게 구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전부터 보유한 선박의 매각손익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 적용기간별로 안분해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한다.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법령과 사실관계를 적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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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침몰 선박 보험차손익의 톤세기간 종료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적용 전 취득한 선박이 침몰한 때 보험차손익의 안분과 특례 적용기간 종료일을 물었다. 보험차손익은 특례와 「법인세법」 적용기간별로 안분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한다.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 종료일은 선박침몰시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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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컨테이너 지체료와 선박대선료는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관련 공통 손익과 컨테이너 지적체료 및 선박대선료 수입의 해운소득 여부를 물었다. 공통 손익은 안분계산하고 지적체료는 해운소득이지만 선박대선료 수입은 해운소득이 아니다. 임원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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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특례 전 보유 선박의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이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전부터 보유한 선박의 매각손익 구분을 물었다. 매각손익은 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 적용기간별로 안분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한다. 각 적용기간의 비율에 따라 매각손익을 각각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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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해운소득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톤세 적용 시 해운·비해운소득의 공통손금 안분방법을 물었다. 두 소득은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고 공통 익금과 손금을 안분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관한 공통손익 안분계산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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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박 침몰 보험차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에 취득한 선박의 침몰 보험차익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에 취득한 선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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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차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운송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차익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각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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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선박 매각차익에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의 선박 매각차익에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매각차익을 기간별로 안분한 뒤 비해운소득에 대해서만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과세표준 계산 특례의 적용기간과 적용되지 않는 기간에 따라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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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해운기업 선박매각차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의 선박매각차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선박 매각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적용범위 규정에 따른다. 특례 신청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장관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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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선박매각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의 선박매각차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운소득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범위 규정에 따른다. 특례 신청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장관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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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장부가액과 해운소득·비해운소득 안분 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적용을 반영한 금액을 뜻한다. 총 선박양도차익의 80% 손금산입 여부는 관련 규정의 동시 적용 검토 후 회신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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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해운소득 과세특례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과세표준 특례의 기간 안분, 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기간 안분은 일수 기준이며 특례기간에도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중고자산 내용연수는 법인이 선택·신고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은 반드시 적용할 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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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차입금 상환 뒤 스왑손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차입금 상환 후 기존 스왑과 역스왑에서 생긴 손익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차입금 상환 후 기존 스왑을 유지하고 역스왑을 체결하여 발생한 손익은 해운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항해상운송 관련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회계기준상 파생상품 손익은 해운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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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특례 전 보유 선박 매각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전부터 보유한 선박의 매각손익 처리 등을 물었다. 매각손익은 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 적용기간별로 안분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나눈다. 해운소득에는 열거된 비과세·감면·공제 등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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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운송사업 인수용 외화차입금은 해운소득과 관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외항운송사업 인수용 외화차입금과 파생상품 손익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인수용 차입금은 외항해상운송활동 관련 차입금이나 조기상환 후 파생상품 손익은 해운소득이 아니다. 사업 관련 자산·부채와 계약상 지위를 양수하기 위해 조달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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