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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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택스리스 관련 이익과 손실은 해운소득인가?
택스리스 손실보장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과 보증손실이 조특령§104의7②에 따른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선박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해운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스리스 취소로 생긴 보증손실과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선박 취득과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면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실질적 계약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2 톤세 적용 전 보유 선박의 매각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선박 매각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매각대금으로 새로운 선박을 대체취득한 경우 톤세적용 전 기간분에 대한 매각손실의 80%는 해운소득으로 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적용 전부터 보유한 선박의 매각손실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본다.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 이전부터 소유한 선박을 매각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지자체의 외항운송 장려금은 해운소득인가?
해운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장려금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장려금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이어야 한다.

4 장기화물운송계약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인가?
장기화물운송계약 매각행위가 선박의 침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침몰 후 장기화물운송계약을 매각한 손익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매각행위가 선박 침몰과 직접 관련되면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직접 관련 여부는 계약 내용과 대체 선박 확보가능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컨테이너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인가?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선박의 화물운송용기인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해상운송에 사용한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컨테이너선박의 화물운송용기로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된 컨테이너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영업권 합병평가차익은 해운소득인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 받는 해운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에 의하여 외항해상운송활동,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2호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운소득은 시행령에 열거된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그 연계 활동 등에 해당하는 소득이다.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소득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 선박매각손익과 위약금은 해운소득인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하던 선박을 국외 선박투자회사에게 매각하면서 해당 선박에 대해 체결되어 있던 정기용선계약도 함께 승계하는 경우, 해당선박의 매각손익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매각손익과 용선계약 위약금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선박의 매각손익과 용선주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과세표준 계산 특례 법인이 사용 선박을 국외 선박투자회사에 매각하며 정기용선계약도 승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컨테이너 판매후리스 이익은 해운소득인가?
해운기업이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판매후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발생한 컨테이너 매각이익은 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2항에 따른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수입에 해당하여 해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후리스계약으로 발생한 컨테이너 매각이익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매각이익은 외항해상운송활동 관련 수입에 해당하므로 해운소득으로 본다.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이 사용하던 컨테이너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톤세 자산 처분 시 손금추인액은 어떻게 정하나?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처분한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추인 금액은 각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되어 유보처분된 비해운소득관련 유보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 사용한 자산 처분 시 손금추인액을 물었다. 손금추인액은 각 사업연도에 유보처분된 비해운소득 관련 유보금액의 합계액이다.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자산을 처분한 경우이다.

10 용선료 보증수수료도 해운소득인가?
선박 용선료 지급의무 보증수수료 수입은 해운소득에 해당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이 받은 선박 용선료 지급의무 보증수수료가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 범위의 보증수수료는 해운소득에 포함된다. 법정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 선박의 안정적 확보와 운송활동을 위해 보증한 경우이다.

11 해운소득 제외 대상인 투자자산의 범위는?
해운소득에서 제외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는 비유동자산(구.고정자산)에 해당하는 투자자산(사업년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가능하여 그 다음 사업년도에 단기투자자산으로 재분류되는 투자자산을 포함)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소득에서 제외하는 기업회계기준상 투자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투자자산을 말한다. 사업연도 말부터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해 다음 사업연도에 단기투자자산으로 재분류되는 자산도 포함한다.

12 해운 관련 채무면제이익은 해운소득인가요?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법정관리 결정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경우 동 채무면제이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br />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해상운송 관련 채무의 면제이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관리 결정으로 발생한 관련 채무면제이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채무면제이익이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3 파생상품 거래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한 차입금에 대한 위험회피 파생상품거래손익은 해운소득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파생상품 거래소득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관련 차입금이나 운임·원자재 등의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소득은 해운소득으로 본다. 외항해상운송과 무관하거나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지는 파생상품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공동투자 국제선박에도 톤세제가 적용되는가?
2개의 법인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새로운 국제 선박을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공동투자한 국제선박의 운항수입과 매각손익에 톤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입과 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톤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두 법인이 국제운송면허를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상 사업을 영위하다가 선박을 매각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톤세 적용 시 기부금 한도와 유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해운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24조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기준소득금액의 계산방법, ’03.1.1?’04.6.30 취득 선박의 조특법 제30조(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특례) 적용자산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적용 시 지정기부금 한도, 감가상각비 및 종전 유보잔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비해운소득부문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한도를 계산하고 관련 감가상각비와 유보액만 세무조정한다. 해운·비해운소득을 구분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특례 적용 후 보유 선박 매각은 해운소득인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이후 취득보유한 선박의 매각은 전체가 해운소득에 해당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 후 소유한 선박의 매각소득이 비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선박의 매각은 전체가 해운소득이며 비해운소득과 안분하지 않는다.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 이후 소유한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종전 보유 선박 매각손익은 어떻게 구분하나?
해운기업이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의 적용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전부터 보유한 선박의 매각손익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 적용기간별로 안분해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한다.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법령과 사실관계를 적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침몰 선박 보험차손익의 톤세기간 종료일은 언제인가?
해운기업이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적용(2005.1.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이 침몰한 경우에, 당해 선박에 대한 보험차손익은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적용 전 취득한 선박이 침몰한 때 보험차손익의 안분과 특례 적용기간 종료일을 물었다. 보험차손익은 특례와 「법인세법」 적용기간별로 안분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한다.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 종료일은 선박침몰시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컨테이너 지체료와 선박대선료는 해운소득인가?
외항운송활동과 연계되어 발생한 컨테이너 지적체료는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선박대선료 수입은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관련 공통 손익과 컨테이너 지적체료 및 선박대선료 수입의 해운소득 여부를 물었다. 공통 손익은 안분계산하고 지적체료는 해운소득이지만 선박대선료 수입은 해운소득이 아니다. 임원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 특례 전 보유 선박의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인가?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이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전부터 보유한 선박의 매각손익 구분을 물었다. 매각손익은 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 적용기간별로 안분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한다. 각 적용기간의 비율에 따라 매각손익을 각각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해운소득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대상 기업의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 하여야 함.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톤세 적용 시 해운·비해운소득의 공통손금 안분방법을 물었다. 두 소득은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고 공통 익금과 손금을 안분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관한 공통손익 안분계산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선박 침몰 보험차익은 해운소득인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에 취득한 선박이 침몰됨에 따라 발생한 보험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에 취득한 선박의 침몰 보험차익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에 취득한 선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차익은 해운소득인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외항운송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차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운송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차익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각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선박 매각차익에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해운기업이 선박을 양도하여 매각차익이 발생한 경우, 매각차익을 특례적용기간과 기타기간별로 안분하여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며, 비해운소득에 대하여만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의 선박 매각차익에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매각차익을 기간별로 안분한 뒤 비해운소득에 대해서만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과세표준 계산 특례의 적용기간과 적용되지 않는 기간에 따라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해운기업 선박매각차익은 해운소득인가?
해운기업의 선박매각에 대한 해운소득 해당여부는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범위 규정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의 선박매각차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선박 매각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적용범위 규정에 따른다. 특례 신청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장관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선박매각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나?
해운기업의 선박매각에 대한 해운소득 해당여부는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범위 규정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의 선박매각차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운소득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범위 규정에 따른다. 특례 신청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장관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세법적용과 관련한 기간계산의 최소단위는 일수에 의하므로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이 특정소득을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시 기준은 보유기간을 일수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장부가액과 해운소득·비해운소득 안분 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적용을 반영한 금액을 뜻한다. 총 선박양도차익의 80% 손금산입 여부는 관련 규정의 동시 적용 검토 후 회신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28 해운소득 과세특례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세법적용과 관련한 기간계산의 최소단위는 일수에 의하므로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이 특정소득을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시 기준은 보유기간을 일수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과세표준 특례의 기간 안분, 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기간 안분은 일수 기준이며 특례기간에도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중고자산 내용연수는 법인이 선택·신고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은 반드시 적용할 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9 차입금 상환 뒤 스왑손익은 해운소득인가?
외화차입금을 조기상환 후 당초 외화차입금의 이자율 및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한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차입금 상환 후 기존 스왑과 역스왑에서 생긴 손익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차입금 상환 후 기존 스왑을 유지하고 역스왑을 체결하여 발생한 손익은 해운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항해상운송 관련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회계기준상 파생상품 손익은 해운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특례 전 보유 선박 매각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안분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전부터 보유한 선박의 매각손익 처리 등을 물었다. 매각손익은 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 적용기간별로 안분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나눈다. 해운소득에는 열거된 비과세·감면·공제 등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 운송사업 인수용 외화차입금은 해운소득과 관련되나?
자동차외항운송사업 인수를 위한 외화차입금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에 해당하며, 차입금 조기상환한 이후 외화차입금의 이자율 및 환율에 대한 파생상품 거래손익은 해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외항운송사업 인수용 외화차입금과 파생상품 손익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인수용 차입금은 외항해상운송활동 관련 차입금이나 조기상환 후 파생상품 손익은 해운소득이 아니다. 사업 관련 자산·부채와 계약상 지위를 양수하기 위해 조달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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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