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톤세 적용 시 기부금 한도와 유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회신일 2008.01.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톤세 적용 시 기부금 한도와 유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29

비해운소득부문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한도를 계산하고 관련 감가상각비와 유보액만 세무조정한다.

톤세 적용 시 지정기부금 한도, 감가상각비 및 종전 유보잔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비해운소득부문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한도를 계산하고 관련 감가상각비와 유보액만 세무조정한다. 해운·비해운소득을 구분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독립회계로 구분경리하고 톤세를 적용한다. 톤세 적용 전 법인세 계산에서 유보된 잔액의 조정 사유도 발생했다.

질의요지

비해운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24조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기준소득금액의 계산방법, ’03.1.1?’04.6.30 취득 선박의 조특법 제30조(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특례) 적용자산의 감가상각비(신고조정 손금산입),보험차익 상당의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일시상각충당금)

본문(원문)

해운소득에 대해 세무조정과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독립회계로 구분경리한 비해운소득부문을 1개 법인으로 보아 한도액 등을 계산하고,

조특법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적용되지 않는 기간별로 안분하여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여 그 비해운소득에 대하여만 조특법 제30조(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규정을 적용하며, 톤세 적용기간 이전에 법인세 계산상 유보로 처분되어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 유보잔액을 톤세적용기간에 익금/손금으로 세무조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비해운소득부문 해당액에 대해서만 세무조정 하되,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부문을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톤세 적용 시 지정기부금 한도액, 감가상각비 및 톤세 적용 전 유보잔액의 계산·처리방법.

회답

해운소득에 대해 세무조정과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독립회계로 구분경리한 비해운소득부문을 1개 법인으로 보아 한도액 등을 계산한다.

조특법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적용되지 않는 기간별로 안분하여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고, 비해운소득에 대해서만 조특법 제30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한다.

톤세 적용기간 이전에 법인세 계산상 유보로 처분되어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의 유보잔액을 톤세 적용기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세무조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비해운소득부문 해당액에 대해서만 세무조정한다.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부문을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 (2008.01.29 회신), "톤세 적용 시 기부금 한도와 유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05)
원 제목
톤세 적용시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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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