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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 인수용 외화차입금은 해운소득과 관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수용 차입금은 외항해상운송활동 관련 차입금이나 조기상환 후 파생상품 손익은 해운소득이 아니다.
자동차외항운송사업 인수용 외화차입금과 파생상품 손익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인수용 차입금은 외항해상운송활동 관련 차입금이나 조기상환 후 파생상품 손익은 해운소득이 아니다. 사업 관련 자산·부채와 계약상 지위를 양수하기 위해 조달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0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존 사업자로부터 외항운송사업 관련 자산·부채와 영업상 계약 지위를 양수하면서 대금 지급용 외화차입금을 조달했다. 차입금을 조기상환한 뒤 이자율 및 환율변동위험 회피용 파생상품거래에서 손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자동차외항운송사업 인수를 위한 외화차입금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에 해당하며, 차입금 조기상환한 이후 외화차입금의 이자율 및 환율에 대한 파생상품 거래손익은 해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동차외항운송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기존 사업자로부터 외항운송사업 관련 자산ㆍ부채 및 영업에 필요한 각종 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하면서 이를 위해 외화차입금을 조달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 당해 차입금은 해운소득으로 보는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2. 이와 관련하여 동 외화차입금을 조기상환한 이후에 당초 외화차입금의 이자율 및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한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외항운송사업 인수를 위한 외화차입금의 관련 차입금 해당 여부와 파생상품거래 손익의 해운소득 포함 여부
회답
1.「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동차외항운송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기존 사업자로부터 외항운송사업 관련 자산ㆍ부채 및 영업에 필요한 각종 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하면서 이를 위해 외화차입금을 조달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 당해 차입금은 해운소득으로 보는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2. 이와 관련하여 동 외화차입금을 조기상환한 이후에 당초 외화차입금의 이자율 및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한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0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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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267 (<time datetime="2005-08-04">2005.08.04</time> 회신), "운송사업 인수용 외화차입금은 해운소득과 관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36)
- 원 제목
- 자동차외항운송사업 인수를 위한 외화차입금의 차입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