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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소득 과세특례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기간 안분은 일수 기준이며 특례기간에도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해운기업 과세표준 특례의 기간 안분, 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기간 안분은 일수 기준이며 특례기간에도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중고자산 내용연수는 법인이 선택·신고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은 반드시 적용할 사항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운소득 과세표준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기간 안분과 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 처리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세법적용과 관련한 기간계산의 최소단위는 일수에 의하므로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이 특정소득을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시 기준은 보유기간을 일수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과 관련하여 세법의 적용과 관련한 기간계산의 최소단위는 일(日)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이 특정소득을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의 기준은 보유기간을 일수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2와 관련하여 해운소득 과세표준과세특례 적용 법인에 대하여는 과세특례적용기간 중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3과 관련하여 중고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을 위한 내용연수의 적용범위 선택은 해운소득 과세표준과세특례적용 여부와 관련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선택하여 그 적용범위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4와 관련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은 법인이 이를 결산에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결산조정사항으로 해운소득 과세표준과세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반드시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정소득을 기간에 따라 안분하는 기준
2. 과세특례기간 중 감가상각 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
3. 중고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범위
4.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의 의무 여부
회답
1. 세법 적용과 관련한 기간계산의 최소단위는 일수이므로 별도 규정 없이 특정소득을 기간에 따라 안분할 때에는 보유기간을 일수로 안분함.
2. 해운소득 과세표준과세특례 적용 법인에는 과세특례적용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됨.
3. 중고자산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을 위한 내용연수의 적용범위는 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함.
4.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은 결산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결산조정사항으로서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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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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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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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 (2006.01.05 회신), "해운소득 과세특례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66)
- 원 제목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과세특례 적용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