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택스리스 관련 이익과 손실은 해운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법인-0003회신일 2025.03.1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택스리스 관련 이익과 손실은 해운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3.17

선박 취득과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면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스리스 취소로 생긴 보증손실과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선박 취득과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면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실질적 계약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 방식으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게 선박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영국법인과 택스리스 적용 변경계약을 맺었다. 영국세법 개정으로 택스리스가 소급 취소되어 보증손실이 발생했고,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택스리스 손실보장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과 보증손실이 조특령§104의7②에 따른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선박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해운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임

회답

법규과-51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 방식(BBCHP)으로 해외 SPC로부터 선박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영국법인과 영국 택스리스(Tax Lease)를 적용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조세절감효과를 받은 경우로서

이후 영국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택스리스가 소급하여 취소됨으로써 보증손실(회생채무)이 발생하고 해당 내국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무가 출자전환됨으로써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보증손실과 채무면제이익이 ‘외항해상운송활동 및 선박의 취득과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에 따른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질적인 계약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택스리스 손실보장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보증손실과 채무면제이익이 「해운소득」에 포함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 방식(BBCHP)으로 해외 SPC로부터 선박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영국법인과 영국 택스리스(Tax Lease)를 적용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조세절감효과를 받은 경우로서

이후 영국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택스리스가 소급하여 취소됨으로써 보증손실(회생채무)이 발생하고 해당 내국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무가 출자전환됨으로써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보증손실과 채무면제이익이 ‘외항해상운송활동 및 선박의 취득과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에 따른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질적인 계약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법인-0003 (2025.03.17 회신), "택스리스 관련 이익과 손실은 해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723)
원 제목
택스리스 손실보장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 등이 「해운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