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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상환 뒤 스왑손익은 해운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입금 상환 후 기존 스왑을 유지하고 역스왑을 체결하여 발생한 손익은 해운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화차입금 상환 후 기존 스왑과 역스왑에서 생긴 손익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차입금 상환 후 기존 스왑을 유지하고 역스왑을 체결하여 발생한 손익은 해운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항해상운송 관련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회계기준상 파생상품 손익은 해운소득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0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항해상운송활동 관련 외화차입금을 상환한 뒤 기존 스왑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역스왑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스왑계약과 역스왑계약에서 손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외화차입금을 조기상환 후 당초 외화차입금의 이자율 및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한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변동, 통화의 환율 변동, 운임의 변동, 선박 연료유 등 해운관련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익은 해운소득에 포함되나,
차입금 상환 후 기존 스왑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역스왑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기존 스왑계약 및 역스왑계약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금 상환 후 기존 스왑계약과 역스왑계약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해운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변동, 통화의 환율 변동, 운임의 변동, 선박 연료유 등 해운관련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익은 해운소득에 포함되나,
차입금 상환 후 기존 스왑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역스왑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기존 스왑계약 및 역스왑계약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0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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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 (<time datetime="2006-01-05">2006.01.05</time> 회신), "차입금 상환 뒤 스왑손익은 해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72)
- 원 제목
- 차입금 상환 후 파생상품 손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