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동투자 국제선박에도 톤세제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32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투자 국제선박에도 톤세제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입과 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톤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두 법인이 공동투자한 국제선박의 운항수입과 매각손익에 톤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입과 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톤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두 법인이 국제운송면허를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상 사업을 영위하다가 선박을 매각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7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04조의10제1항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당해 기업이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8에서 같다)한 외국선박(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을 제외한다)의 연간운항순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 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당해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 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해당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선박(이하 이 조에서 "기준선박"이라 한다)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0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제운송면허를 취득한 두 법인이 공동투자하여 새로운 국제선박을 취득하였다. 두 법인은 해당 선박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매각하였다.

질의요지

2개의 법인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새로운 국제 선박을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제운송면허를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2개의 법인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새로운 국제 선박을 취득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운항수입 및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두 법인이 공동투자하여 취득한 국제운송선박의 운항수입과 선박 매각손익을 해운소득으로 보아 톤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제운송면허를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2개의 법인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새로운 국제 선박을 취득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운항수입 및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323 (<time datetime="2008-09-04">2008.09.04</time> 회신), "공동투자 국제선박에도 톤세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12)
원 제목
공동투자한 국제운송선박의 운항수입 및 선박 매각손익을 해운소득으로 보아 톤세제도 적용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