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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 자산 처분 시 손금추인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금추인액은 각 사업연도에 유보처분된 비해운소득 관련 유보금액의 합계액이다.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 사용한 자산 처분 시 손금추인액을 물었다. 손금추인액은 각 사업연도에 유보처분된 비해운소득 관련 유보금액의 합계액이다.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자산을 처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았다. 이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처분했다.
질의요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처분한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추인 금액은 각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되어 유보처분된 비해운소득관련 유보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규정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처분한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추인 금액은 각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되어 유보처분된 비해운소득관련 유보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처분한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추인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 손금추인 금액은 각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되어 유보처분된 비해운소득 관련 유보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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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15 (<time datetime="2010-08-30">2010.08.30</time> 회신), "톤세 자산 처분 시 손금추인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48)
- 원 제목
- 톤세제 관련 감가상각 부인액의 세무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