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회신일 2006.01.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0

장부가액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적용을 반영한 금액을 뜻한다.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장부가액과 해운소득·비해운소득 안분 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적용을 반영한 금액을 뜻한다. 총 선박양도차익의 80% 손금산입 여부는 관련 규정의 동시 적용 검토 후 회신한다고 밝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3조(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선박(「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하여 登錄한 船舶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선박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선박을 양도한 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된 금액"은 "사용하고자 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3조 삭제 <2008.12.26>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①내국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시기, 투자의 개시시기,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및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제선박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장부가액을 산정하려 한다. 또한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안분하기 전 총 선박양도차익의 80% 손금산입 여부를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세법적용과 관련한 기간계산의 최소단위는 일수에 의하므로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이 특정소득을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시 기준은 보유기간을 일수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장부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적용을 감안한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질의2와 관련하여 법인이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안분하기 이전의 총 선박양도차익의 80%를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의 규정과 104의 7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제선박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2.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안분하기 전 총 선박양도차익의 80%를 손금산입하는가.

회답

1. 장부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적용을 감안한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와 104의 7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회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 (2006.01.10 회신),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50)
원 제목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