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해운소득 제외 대상인 투자자산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2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운소득 제외 대상인 투자자산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투자자산을 말한다.

해운소득에서 제외하는 기업회계기준상 투자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투자자산을 말한다. 사업연도 말부터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해 다음 사업연도에 단기투자자산으로 재분류되는 자산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해운소득에서 제외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는 비유동자산(구.고정자산)에 해당하는 투자자산(사업년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가능하여 그 다음 사업년도에 단기투자자산으로 재분류되는 투자자산을 포함)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3호 가목 단서에서 해운소득에서 제외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는 비유동자산(구.고정자산)에 해당하는 투자자산(사업년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가능하여 그 다음 사업년도에 단기투자자산으로 재분류되는 투자자산을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운소득에서 제외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의 범위.

회답

비유동자산(구.고정자산)에 해당하는 투자자산을 말합니다. 사업년도 말부터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하여 다음 사업년도에 단기투자자산으로 재분류되는 투자자산도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275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2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22 (<time datetime="2009-11-24">2009.11.24</time> 회신), "해운소득 제외 대상인 투자자산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30)
원 제목
해운소득에서 제외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