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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어떻게 과세하나?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을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원천징수-2023.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을 연금과 유사하게 분할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한 사용자 부담금 기초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이다. 분할 지급해도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원천징수하되 임원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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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임원이 법인 보험을 얼마에 인수해야 하는가?보험의 주계약자와 수익자를 회사에서 임원으로 변경 가능 여부, 임원이 해당 보험을 인수하기 위해서 법인에 지불해야 하는 적정 금액 등은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안임
원천징수-2023.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보험을 퇴직 임원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와 적정 인수금액 및 세무관계를 물었다. 변경 가능 여부와 적정 금액은 사인 간 계약으로 정하며 퇴직소득세 관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퇴직 임원이 적정 금액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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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면 원천징수하나?법인의 대주주인 임원이 당초 퇴직 후 법인 정관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결정된 퇴직금을 수령 포기할 경우 퇴직금 포기시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3.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인 임원이 퇴직 후 지급 결정된 퇴직금 일부의 수령을 포기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퇴직금 포기 시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포기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의 총급여에는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4호의 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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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부도 시 퇴직소득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나?근로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계정에서 개인형퇴직연금계정으로 이체된 퇴직급여에 대하여 일시금 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의 부도, 폐업 및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
원천징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3.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못할 때의 의무자를 물었다. 근로자에게 일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확정급여형 계정에서 개인형 계정으로 이체된 퇴직급여의 일시금 수급을 요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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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한 퇴직소득세는 누가 환급하나?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는 그 거주자가 해당 퇴직소득을 「소득세법시행령」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고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20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11.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을 과세이연계좌로 옮긴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한 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해당 세액을 조정해 거주자에게 환급한다. 이체·입금 후 그 일자와 금액을 적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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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하면 퇴직소득세 환급은 누가 지급하나?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11.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해 과세이연 퇴직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을 때의 방법을 묻는다. 퇴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했고 회사의 직접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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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 추가 지급한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공공기관 퇴직금규정에 기본금과 성과금을 포함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성과금은 퇴직한 다음 해 정부의 경영평가에 따라 공시확정되면 지급할 수 있어, 성과금이 확정됨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을 퇴
원천징수-2009.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금 확정으로 퇴직 다음 해에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원천징수 시기와 귀속연도를 물었다. 실제 퇴직한 날을 귀속연도로 하며 종전 퇴직소득금액과 합산해 추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퇴직금규정상 기본금과 성과금을 포함하고 성과금이 다음 해 정부 경영평가로 확정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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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산입하고 원천징수하나?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하고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천징수-2009.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절차를 물었다. 근무연수를 새로 기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영수증 교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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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면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근로자가 퇴직으로 받는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8.04.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 등에 이체한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해당 세액을 조정해 환급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과 이체 비율을 충족해야 하며 미납·과소납부 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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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 따른 지급액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그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4.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과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명칭·지급방법과 관계없이 근로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정해진 때 연말정산한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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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계사 전출자의 퇴직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3.12.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관계사로 전출하는 종업원의 비거주자 여부와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되면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미지급 시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미원천징수 시 소득자에게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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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재임용되어 환수된 명예퇴직수당 상당액은 재정산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은 조정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국가공무원법2003.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임용으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될 때 퇴직소득세의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환수액을 해당 연도 퇴직소득에서 차감해 재정산하고 수정신고하며 환급세액은 조정환급한다. 명예퇴직 후 규정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국가기관의 장이 지급한 수당을 환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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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한 임원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붙나?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2003.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인 임원이 퇴직금을 전액 포기한 경우 퇴직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퇴직금 포기 시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포기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은 한도 내 퇴직금을 손금산입하되 포기금액은 익금산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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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한 임원 퇴직금에도 세금이 원천징수되나?퇴직금 수령을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시에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2002.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며 퇴직금 전액을 포기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포기할 때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포기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은 한도 내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하되 포기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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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예퇴직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공무원의 명예퇴직시 당해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급법상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2.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의 퇴직소득을 합산해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무원연급법상 재직기간과 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을 적용한다.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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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자를 고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2.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퇴직자를 고용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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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나?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퇴직자를 고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2.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퇴직자를 고용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다.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고용관계와 퇴직금 지급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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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지급시기가 다르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공무원이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 등의 지급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후에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기관 등에서 전에 지급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2002.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수당과 퇴직금 등의 지급시기가 다를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나중에 지급하는 기관 또는 공단이 먼저 지급된 퇴직소득과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정산한다. 합산 원천징수가 불가피하게 누락되면 퇴직자가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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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취소로 퇴직금을 환수하면 퇴직소득세는 환급되는가?회사에서 파면(해임)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초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퇴직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원천적으로 소멸되었으므로 기 원천징수납부한 퇴직소득세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작성
원천징수-2000.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면 취소와 복직으로 퇴직금을 환수한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조정환급 방식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다. 퇴직금 환수로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원천적으로 소멸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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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를 과다 원천징수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원천징수의무자가 1999년도 중 퇴직한 근로자에게 당초 퇴직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하여 퇴직자에게 조정환급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200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공제율을 잘못 적용해 퇴직소득세를 과다 원천징수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수정신고를 통해 퇴직자에게 조정환급할 수 있다. 대상은 1999년도 중 퇴직한 근로자에게 당초 퇴직소득세를 과다 원천징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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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과다징수액은 어떻게 환급하나?’99년도 퇴직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퇴직한 근로자에게 당초 퇴직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통하여 그 퇴직자에게 조정환급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1999.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공제율 75%의 적용과 과다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1999년도 퇴직자의 과다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로 조정환급할 수 있다. 퇴직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급 시 75% 적용대상인지 검토해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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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퇴직소득공제는 언제 적용되나?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조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상실사유가 사업주권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근로기준법1999.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경우 75% 퇴직소득공제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리해고 절차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과다 원천징수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정신고로 조정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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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대신 준 퇴직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나?지방지치단체가 내국법인과 청소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인소속인 종업원을 파견근무토록하고 그 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당해 법인이 지급하되 파견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퇴직소득세 원
원천징수-1995.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내국법인 대신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종업원이 소속된 내국법인에 있다. 실제 퇴직할 때 지자체 지급액과 법인 지급대상 퇴직금을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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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지급한 지점 퇴직금의 원천세 납세지는 어디인가?지점법인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면서 퇴직금에 관한 회계사무는 본점에서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납세지는 본점소재지로 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1993.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의 퇴직금 회계사무를 본점에서 처리할 때 퇴직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납세지를 본점 소재지로 할 수 있다. 지점은 독립채산제로 회계사무를 처리하지만 퇴직금 회계사무는 본점이 처리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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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과오납액을 다른 세액에서 환급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과ㆍ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포함)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3.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을 때 조정 환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근로소득자에게 돌려줄 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조정 대상에는 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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