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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법인전환 뒤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금에 합산하나?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임원·사용인,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 포함)을 인수하면서 해당 임원·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임직원 퇴직급여 계산에 개인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기간 통산 지급을 약정했다면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법인정관 작성은 세법해석사항이 아니며 사업 인수 등 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특수관계법인 간 전출입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관계법인간 임직원 전출입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 인계한 경우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전출, 전입법인이 부담한 비용에 한하여 각각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임직원 전출입 시 퇴직급여와 충당금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전액 인수와 근무기간 통산 약정이 있으면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합쳐 계산할 수 있다. 전입법인은 인수액 제외 부담분을, 전출법인은 충당금 상계 후 부족액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특수관계법인 전입 임원의 근무기간을 통산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임원 전출입 시 퇴직급여와 추계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통산 지급을 약정하면 전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관계사 임원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사용인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임원으로 전출시키고 퇴직급여상당액을 인계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임원 퇴직시 퇴직금은 종전 법인에서의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을 특수관계 법인의 임원으로 전출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을 인계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퇴직 시 전입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은 종전 법인의 근속연수를 통산해 계산할 수 있다.

5 개인사업자 종업원의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개인으로부터 법인이 종업원을 포괄양수도 방식이 아닌 상태에서 인수할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을 통산할 수 있는 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한 법인이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을 퇴직급여 계산에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질의의 경우에는 근무기간 통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을 포괄 인수하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며 근무기간 통산 지급을 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전입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관계회사의 사용인이 전입하면서 전출법인이 지급해 할 퇴직급여 전액을 인수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전입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입한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부인누계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전액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전입법인이 가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전출법인은 인계액을 기초잔액에서 차감하며, 승계되지 않은 부인누계액은 요건에 따라 손금 추인한다.

7 관계회사 전출 시 인수한 퇴직급여는 충당금인가?
관계회사간 사용인의 전・출입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로 사용인이 전출할 때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인수한 금액은 인수일 현재 전입법인이 가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전액 인수와 전출법인 근무기간 통산 및 전입법인 규정에 따른 지급 약정이 필요하다.

8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직ㆍ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고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법인에서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인수한 금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이 보유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전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해 해당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해야 한다.

9 현물출자로 사업 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얼마인가?
사업양수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한 경우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다른 법인의 사업과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한 경우 충당금 계산을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으로 한다. 인수 시 전 사업자의 지급예정액 전액을 넘겨받고 전 사업자가 그 전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10 사업 양수 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적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법인이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경우에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 양수하면서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의 충당금 명세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양수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 포함한다. 일부를 퇴직보험충당금으로 대체하면 그 금액을 기중충당금환입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은 현실적 퇴직인가?
사용인(임원제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인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쟁점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한다. 인용 사례는 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의 퇴직급여 인수와 근무기간 통산 요건을 다룬다.

근거 법령·조문
12 포괄양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충당금인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법인이 그 개인사업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할 때 충당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인수·근무기간 통산·퇴직금 지급 약정이 있으면 인수액을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개인사업의 결손금은 양수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 인수한 퇴직급여 한도초과분은 어떻게 조정하나?
사업을 포괄양수한 법인이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고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시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분을 인수한 법인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이 보유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계속근무 1년 이상이면 총급여액과 양수 전후 기간을 통산한 퇴직금 추계액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법인전환 때 인수한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시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지급하는 약정에서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의 퇴직급여충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법인이 인수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인수액을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종업원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에서 통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통산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승계 전 근무기간의 퇴직금도 손금인가?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승계받은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받은 종업원이 실제퇴직시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승계한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분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종전 사업자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6 포괄양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포괄양수로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요건 및 퇴직금추계액 계산방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결손금과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금추계액의 처리를 물었다. 개인사업 결손금은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고 요건을 갖춘 승계액은 법인의 충당금으로 본다. 퇴직금추계액은 개인사업과 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하고 법인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을 충당금으로 볼 수 있나?
법인이 개인사업 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함과 동시에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최초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하고 근무기간 통산 지급을 약정하면 인수액을 충당금으로 본다. 통산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총급여액과 통산 근무기간으로 계산한 추계액을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 계산에 통산하나요?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사용인이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면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인에게 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인수 시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에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한 경우 통산한다. 통산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급여액을 해당 사업연도 총급여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별도관리한 퇴직급여액도 충당금에 포함되나?
법인이 인수시점에 양도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여 그 중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당해 종업원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당해 양수법인의 퇴직급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때 인수해 별도관리한 퇴직급여상당액의 충당금 포함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별 별도관리한 한도 초과액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별도관리 금액으로 충당된 퇴직금도 양수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0 사업양수 시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에 통산하는가?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 계산에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통산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종전 근무기간을 포함해 계산할 수 있다. 인수액 중 100분의 40 초과분을 별도 관리해 퇴직금에 충당하면 충당금 누적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출자관계 소멸 후에도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나?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임원 제외)을 전입받은 법인이 그 출자관계가 소멸한 시점에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상당액 중 안분계산한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한 경우,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소멸 시 전입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에 종전 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안분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했다면 종전 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대상은 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이며, 출자관계가 소멸한 시점에 규정상 금액 전액을 인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충당금에 포함되는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종업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한 퇴직급여 상당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요건에 따라 전액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된다.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합병법인의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주기로 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법인전환 전 근무기간도 퇴직금에 합산하나?
법인이 사업을 인수하면서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고 퇴직금 지급시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은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인수한 법인이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까지 합산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근무기간 통산 지급을 약정했다면 합산할 수 있다.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은 전 사업자에게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합병 전 임원 근무기간도 퇴직금에 합산하나?
피합병법인 임원을 계속근무하도록 하면서 피합병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하고 퇴직금 지급시 피합병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임원의 피합병법인 근무기간까지 합쳐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된 경우 피합병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임원을 계속 근무시키며 통산 지급하기로 약정해야 한다.

25 미인수 퇴직금의 전사업자는 누구인가?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98.12.31개정전의 것) 제9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경우의 전사업자라 함은 사업의 양수당시 종업원에게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를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 때 인수하지 않은 퇴직금을 소득처분할 경우 전사업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전사업자는 사업 양수 당시 종업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법인이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고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다.

26 승계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 퇴직금은 손금인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 양수하면서 승계한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분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종전 사업자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전 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27 승계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어떻게 기장하는가?
피합병법인이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합병시 인수한 경우로 인수당시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50% 및 퇴직급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 중 추계액의 50%를 초과한 금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 50%와 퇴직급여미지급금 50%로 구분해 기장한다. 초과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해당 종업원의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이다.

28 미인수한 해외근무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해외현지법인 근무자의 전입시 인수받지 아니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전입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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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근무자의 전입 시 미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현지법인 근무기간의 퇴직금 상당액은 전입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 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추계액도 전입법인의 추계액에 포함할 수 없다.

29 포괄양수한 사용인의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나?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승계받은 사용인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한 사용인의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시 근무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했다면 전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단체퇴직보험계약을 인수한 경우도 퇴직급여상당액 전액 인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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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