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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 계산에 통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한 경우 통산한다.
종업원 인수 시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에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한 경우 통산한다. 통산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급여액을 해당 사업연도 총급여액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 급여액(제4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 인수, 합병 또는 출자관계법인 간 전출입으로 다른 사업자의 종업원을 인수한다. 인수 시 전 사업자가 지급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받고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질의요지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사용인이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면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액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에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하거나, 법인합병, 직ㆍ간접출자관계법인간의 전출입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받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사용인이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면 계속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액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한 경우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 시, 사업 인수·법인합병·직간접출자관계법인 간 전출입으로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전 사업자가 지급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합니다.
통산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액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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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88 (2000.09.06 회신),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 계산에 통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03)
- 원 제목
- 기업상호간에 종업원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ㆍ인수시 근무기간의 통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