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을 충당금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94회신일 2001.08.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을 충당금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21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하고 근무기간 통산 지급을 약정하면 인수액을 충당금으로 본다.

법인전환 후 최초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하고 근무기간 통산 지급을 약정하면 인수액을 충당금으로 본다. 통산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총급여액과 통산 근무기간으로 계산한 추계액을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3조(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ㆍ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3조(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ㆍ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종업원과 전 사업자가 지급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였다. 전 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개인사업 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함과 동시에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그 개인사업 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그 종업원이 개인사업자와 당해 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지급한 총급여액(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기준과 사업양수 전ㆍ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 추계액(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이니하는 금액을 제외)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후 최초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전 사업자가 지급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전 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이 가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종업원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법인이 지급한 총급여액 기준과 사업양수 전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 추계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33조를 적용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94 (2001.08.21 회신),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을 충당금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30)
원 제목
법인전환후 최초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