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 양수 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적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59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양수 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적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액은 양수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 포함한다.

사업을 포괄 양수하면서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의 충당금 명세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양수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 포함한다. 일부를 퇴직보험충당금으로 대체하면 그 금액을 기중충당금환입액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분할이 아닌 사업의 포괄 양수로 다른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한다. 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도 포함되며, 인수액을 양수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법인이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경우에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분할이 아닌 경우로서 다른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법인이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을 법인세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법인이 양수일 현재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경우에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양수받은 법인의 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상 ④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계상액 중 일부를 퇴직보험충당금으로 대체하는 때에는 그 대체한 금액을 ⑤기중충당금환입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처리 방법.

회답

합병·분할이 아닌 경우로서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법인이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을 법인세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법인이 양수일 현재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경우,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양수받은 법인의 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상 ④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 포함됩니다.

퇴직급여충당금계상액 중 일부를 퇴직보험충당금으로 대체하는 때에는 그 대체한 금액을 ⑤기중충당금환입액에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93 (<time datetime="2003-09-03">2003.09.03</time> 회신), "사업 양수 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적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32)
원 제목
종업원 인수시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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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