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포괄양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충당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663회신일 2002.09.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포괄양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충당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05

일정한 인수·근무기간 통산·퇴직금 지급 약정이 있으면 인수액을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할 때 충당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인수·근무기간 통산·퇴직금 지급 약정이 있으면 인수액을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개인사업의 결손금은 양수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과 당시 종업원을 포괄적으로 양수한다. 전사업자가 지급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법인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법인이 그 개인사업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02-10141(2001.09.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02-10141, 2001.09.10

1.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2.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그 개인사업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그 종업원이 개인사업자와 당해 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지급한 총급여액(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기준과 사업양수 전ㆍ후의 근무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한 경우 이를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서이46002-10141(2001.09.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02-10141, 2001.09.10

1.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2.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그 개인사업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그 종업원이 개인사업자와 당해 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지급한 총급여액(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기준과 사업양수 전ㆍ후의 근무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02-1014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63 (2002.09.05 회신), "포괄양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충당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60)
원 제목
사업을 포괄양수하는 경우 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 승계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