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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미신고 상속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 시 토지 시가산정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1990.08.30 이후이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상속 토지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1990.08.30 이후이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2 토지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인 토지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위의 시가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된 해당 토지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3 상속토지에는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상속개시일이 1992년 3월인 경우에는 1991.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3월 상속이 개시된 토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199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토지를 평가한다.

204 공시지가 없는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제1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5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의 임대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적용한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6 소유자가 다른 임대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할 때 평가 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임대보증금도 같은 비율로 안분해 건물 귀속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7 증여 토지 평가에는 언제 고시된 공시지가를 쓰는가?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할 때 어느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쓰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증여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08 토지·건물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재산의 토지와 건물별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나누어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9 증여 토지에는 어느 시점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가?
증여재산의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의 시점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10 일부 토지의 감정가액만 시가로 적용할 수 있나?
상속재산에 여러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포함되어 있고 그 여러 필지의 토지 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만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이 있는 필지의 토지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 중 일부 토지에만 감정가액이 있을 때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이 있는 필지는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나머지 토지와 건물은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1 상속 토지의 시가와 감정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여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의 가액과 상속 전후 감정가액·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이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2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은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일반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3 토지와 건물 주인이 다르면 보증금 채무를 어떻게 공제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이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그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 등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는 피상속인, 건물은 타인 소유인 임대 부동산의 보증금 채무 공제방법을 물었다. 보증금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안분된 금액 중 토지귀속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14 미신고 상속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1990.08.30 이후이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 재산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미신고 상속토지에 적용할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1990.08.30 이후이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5 토지·건물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재산의 임대료 등이 토지와 건물 중 어디에 귀속되는지 불분명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6 상속 후 6개월 내 토지 감정가액은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육 개월 내에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당해 토지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6개월 내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토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토지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토지의 규모·거래상황·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7 영리법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나요?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해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받은 법인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영리법인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회신했다. 법인세 등의 과세 여부는 검토 중인 사안으로 추후 회신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8 1990년 미신고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1990.08.30 ~ 1990.12.31사이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부터 1990.12.31 사이 상속된 미신고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사지가에 따른다. 상속이 해당 기간에 개시되고 신고기한 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219 토지·건물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할 때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가액은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재무부령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220 가격이 오른 특정 부분을 분할받으면 증여인가?
공유물 분할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분할받는 경우에는 그 가격차이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분할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 부분을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공유물분할은 과세되지 않지만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받으면 과세된다. 형질변경 등으로 발생한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221 군사시설 보호지역 토지의 기준시가는 얼마인가?
특정지역 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의 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는 증여당시의 토지 과세시가 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안에서 증여한 토지의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토지 과세시가 표준액에 1.00배를 곱해 산정한다. 1989.03.15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특정지역 내 보호지역 토지가 대상이다.

222 실측면적 차이를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토지의 일부지분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후에 등기부상의 면적과 실측면적이 다른 사실이 밝혀져 그 차이에 상당하는 면적을 양수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와 실측면적의 차이를 양수자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그 차이에 상당하는 면적의 무상 소유권 이전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부 지분 양도 후 등기부상 면적과 실측면적이 다른 사실이 밝혀진 경우이다.

223 상속 토지에는 어느 연도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이 1993.05.10인 경우에는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224 아버지가 산 토지를 자녀에게 직접 이전하면 증여인가?
부가 매입한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당초의 매도자로부터 자에게 직접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당해 재산은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매입한 토지를 매도자가 자녀에게 직접 이전한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2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5 초과가액 토지의 물납재산을 바꿀 수 있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물납재산변경을 명하거나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 거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대상세액을 초과하는 토지로 증여세를 물납하는 방법을 물었다. 필지를 분할해 신청할 수 있고, 부적당한 재산은 다른 재산으로 변경할 수 있다. 관리·처분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26 무효 판결된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요?
상속개시일 전후 육 개월 내에 상속재산인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사실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동 계약의 거래금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매매계약의 거래금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가 된 계약의 거래금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시가는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며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7 경정된 공시지가와 반환 증여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평가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의 적용가액과 증여재산 반환 과세를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증여일부터 1년 뒤 반환하면 양쪽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토지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무총리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228 타인 토지분 보증금도 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타인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보증금으로 건물 신축비에 충당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타인 소유 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 단독 신축한 건물의 임대보증금이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타인 소유 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타인 소유 토지분을 산정한다.

229 성인 아들 3명에게 증여하면 공제액은 얼마인가?
부의 토지를 성인인 아들 3명에게 공동으로 증여등기 하는 경우 각자의 증여가액에서 3천만원씩을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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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토지를 성인 아들 3명에게 공동 증여할 때 증여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아들 각자의 증여가액에서 3천만원씩 공제한다.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0 부 사망 후 아들 명의로 등기하면 상속재산인가?
아버지가 매입한 토지를 아들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 당해재산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나, 아버지 사망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매입한 토지를 부 사망 후 아들 명의로 이전 등기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부 사망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부가 매입한 재산을 아들 앞으로 이전하고 등기 시점이 부의 사망 후인 경우이다.

231 분할 토지 매매가를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 전에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 매각한 경우 매매가액이 상속개시 전 6개월 이내의 것으로서 당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상태로 정해지고 분할된 후 토지의 특성, 이용 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그 매매가액을 나머지 토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분할해 일부 매각한 토지의 가격을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그 매매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 전 6개월 이내 가격이고 분할 전 가격 결정과 분할 후 동일성이 요구된다.

232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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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상속재산인 토지 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경정결정된 경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토지 평가와 합동조사지침상 경정결정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무총리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233 분할 토지의 매매가액을 남은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 전 동일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일부지번의 토지를 매각한 경우 매매가액이 분할되기 전의 토지에 대하여 단위당 가액으로 정해진 경우로서 분할된 후에도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시가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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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일부 토지의 매매가액을 남은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일정한 경우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분할 전 단위당 가액으로 정해졌고 분할 후에도 토지 특성과 이용상황이 동일해야 한다.

234 종중 토지를 개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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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토지를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묻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의 증여세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5 타인 토지 위 상속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그 지상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 당해 상속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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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 위에 피상속인 소유 건물이 있는 임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원칙적으로 시가에 따르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평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6 토지·건물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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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을 때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사실상 하나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됐으나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37 수용 보상가액을 상속 토지의 시가로 보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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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과 토지수용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토지수용 등의 보상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38 비상장주식 보유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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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의 토지와 건물 가액 산정법을 묻는다. 토지와 건물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의 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39 비상장주식 법인의 토지·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평가 시 당해 법인의 자산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고 건물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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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40 토지 평가에는 어느 공시지가를 쓰나?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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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의 기준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토지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41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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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최고의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2 공시지가 없는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것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상속토지와 사실상 도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공시지가도 없으면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사실상 도로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43 미수령 토지수용 보상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확정되었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당시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양도시기가 경과한 때에는 상속재산을 채권으로 보고 그 확정된 보상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확정됐으나 받지 않은 토지수용 보상금의 상속재산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가 지났으면 채권인 확정 보상금액을, 지나지 않았으면 토지 평가액을 산입한다. 상속개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시기 경과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44 근저당 토지와 반복 유상증자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이 1990.12.31 이전인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 혹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말 이전 근저당 토지의 평가와 단기간 반복 유상증자의 증여의제 계산을 물었다. 토지는 평가액과 담보채권 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증여의제는 각 증자마다 계산한다. 구 상속세법령의 담보재산 평가규정과 증자시 증여의제 규정이 각각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5 1988년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1988년도에 상속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 토지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246 상속 토지와 저당권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및 연부연납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저당권 재산은 법정 평가액과 담보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일정 세액이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7 1990년 이전 신고 상속토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1990.12.31 이전 상속개시된 것으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므로 토지평가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간 내 신고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종전 규정으로 평가하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개정된 평가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48 1990년 8월 30일 이후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1990.08.30 이후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헌법재판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1990.08.30 이후인 증여 토지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평가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증여토지를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증여토지의 평가가액을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경정결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무총리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250 소유자가 다른 임대 토지·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재산의 평가는 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재산46073-1004, 1993.12.30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