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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토지의 감정가액만 시가로 적용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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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이 있는 필지는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여러 필지 중 일부 토지에만 감정가액이 있을 때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이 있는 필지는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나머지 토지와 건물은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여러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 일부 필지에만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에 여러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포함되어 있고 그 여러 필지의 토지 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만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이 있는 필지의 토지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에 여러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포함되어 있고 그 여러 필지의 토지 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만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이 있는 필지의 토지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다른 필지의 토지와 건물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러 필지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일부 토지에만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회답
감정가액이 있는 필지의 토지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다른 필지의 토지와 건물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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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54 (<time datetime="1995-08-24">1995.08.24</time> 회신), "일부 토지의 감정가액만 시가로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75)
- 원 제목
- 상속재산에 토지와 건물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부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의 시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