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성인 아들 3명에게 증여하면 공제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38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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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성인 아들 3명에게 증여하면 공제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아들 각자의 증여가액에서 3천만원씩 공제한다.

부의 토지를 성인 아들 3명에게 공동 증여할 때 증여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아들 각자의 증여가액에서 3천만원씩 공제한다.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 자신의 토지를 성인인 아들 3명에게 공동으로 증여등기한다.

질의요지

부의 토지를 성인인 아들 3명에게 공동으로 증여등기 하는 경우 각자의 증여가액에서 3천만원씩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의 토지를 성인인 아들 3명에게 공동으로 증여등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자의 증여가액에서 3천만원씩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의 토지를 성인인 아들 3명에게 공동으로 증여등기하는 경우 증여공제 적용 방법.

회답

부의 토지를 성인인 아들 3명에게 공동으로 증여등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자의 증여가액에서 3천만원씩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384 (<time datetime="1994-12-24">1994.12.24</time> 회신), "성인 아들 3명에게 증여하면 공제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41)
원 제목
부의 토지를 성인인 아들 3명에게 공동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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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