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가격이 오른 특정 부분을 분할받으면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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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공유물분할은 과세되지 않지만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받으면 과세된다.
공유물 분할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 부분을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공유물분할은 과세되지 않지만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받으면 과세된다. 형질변경 등으로 발생한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필지의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다가 공유물분할하여 별도의 지분을 받는다. 분할받는 부분은 형질변경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이다.
질의요지
공유물 분할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분할받는 경우에는 그 가격차이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됨
본문(원문)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1필지의 토지를 공유물분할하여 별도의 지분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질변경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분할받은 경우에는 그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물분할 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명의 이전받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1필지의 토지를 공유물분할하여 별도의 지분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형질변경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분할받은 경우에는 그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039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8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246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8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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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49 (<time datetime="1995-04-06">1995.04.06</time> 회신), "가격이 오른 특정 부분을 분할받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40)
- 원 제목
- 공유물분할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명의 이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