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영리법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08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리법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리법인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회신했다.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해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받은 법인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영리법인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회신했다. 법인세 등의 과세 여부는 검토 중인 사안으로 추후 회신한다고 밝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해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2. 법인세등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검토중인 사안으로서 추후 회신하겠음.

정제 정리

질의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해 법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수증한 경우의 과세 문제.

회답

1. 상속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2. 법인세 등의 과세 여부는 검토 중인 사안으로 추후 회신한다.

  • 상속세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88 (<time datetime="1995-05-01">1995.05.01</time> 회신), "영리법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00)
원 제목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해 법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수증한 경우 과세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