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아버지가 산 토지를 자녀에게 직접 이전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6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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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버지가 산 토지를 자녀에게 직접 이전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산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아버지가 매입한 토지를 매도자가 자녀에게 직접 이전한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2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가 매입한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당초 매도자로부터 자녀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했다.

질의요지

부가 매입한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당초의 매도자로부터 자에게 직접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당해 재산은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 매입한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당초의 매도자로부터 자에게 직접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당해 재산은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이때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2 규정이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가 매입한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당초 매도자로부터 자녀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재산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2가 적용됨.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69 (<time datetime="1995-02-15">1995.02.15</time> 회신), "아버지가 산 토지를 자녀에게 직접 이전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98)
원 제목
부가 매입한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매도자로부터 자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