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 사망 후 아들 명의로 등기하면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20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 사망 후 아들 명의로 등기하면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 사망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부가 매입한 토지를 부 사망 후 아들 명의로 이전 등기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부 사망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부가 매입한 재산을 아들 앞으로 이전하고 등기 시점이 부의 사망 후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 1958년도에 토지를 매입했다. 그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가 사망한 후 아들 앞으로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아버지가 매입한 토지를 아들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 당해재산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나, 아버지 사망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58년도에 부(父)가 매입한 토지를 그의 아들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외나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부(父)가 사망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父)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58년도에 부가 매입한 토지를 부의 사망 후 아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 매입한 토지를 아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부가 사망한 후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202 (<time datetime="1994-12-15">1994.12.15</time> 회신), "부 사망 후 아들 명의로 등기하면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24)
원 제목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의 사망 후에 이루어질 때 상속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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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