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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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6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보호구역·택지지구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지목이 임야로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임야의 본래 용도인 산림조성 등의 제한이 없는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한보호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야로서 제한보호구역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택지지구 지정만으로 사용 제한이 되지는 않는다.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 용도의 사용이 실제로 금지 또는 제한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 택지개발예정지구 임야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임야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도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임야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임야 본래 용도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만으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부수토지 배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배율(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비과세되는 것으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1세대 1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배율 산정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와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0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4 판교신도시 주택에도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교신도시 소재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주요건은 서울특별시, 과천시와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소재 주택에 적용된다. 거주요건 적용지역의 상세 지번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5대 신도시 범위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혁신도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묻는다. 회답은 재산세과-4204호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회신사례의 일자는 각각 2008.12.11.과 2008.01.14.이다.

근거 법령·조문
6 판교신도시 주택에도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교신도시 소재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이 열거한 적용 지역에는 판교신도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서울특별시, 과천시와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주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예정지구 안에서 취득한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농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 사용 제한 토지인지와 재촌자경 기간의 취급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토지 소유자가 재촌자경한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신도시 주택의 행정구역 변경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거주기간 요건 적용됨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도시 주택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된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일산 신도시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예정지구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농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면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농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같은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날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한 날이며 행위제한 토지는 지정·고시일부터 사용 제한 토지로 본다. 일정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관련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개정 전 택지개발촉진법상 사업인정고시일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정시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 개정전)의 사업인정고시일은 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날임 <br /> <br />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한 날이다. 이는 같은법의 개발계획 승인·고시 및 토지수용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12 혁신도시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 예정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가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바뀐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해당 토지가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나대지는 비사업용인가?
나대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경우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행위제한 등)이 적용되는 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행위제한이 적용되면 지정·고시일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본다. 그 사용 제한을 반영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분당 주택에 2년 미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거주자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 및 배우자를 포함한 1세대가 그 주택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당 신도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를 포함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토지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지정·고시일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경작 등 토지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분당 주택에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주택은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당 신도시지역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나대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지정·고시된 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예정지구 지정 후 취득한 농지도 사용제한 토지인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면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이미 지정된 지역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택지 수용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 양도 시 사업인정고시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사업시행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고시되고 이후 협의매수·수용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인정고시일의 판정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를 양도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촉진법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고시된 수용·협의매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지구 지정으로 사용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당해 토지(대지)가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규정에 의거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양도소득세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택 국제화계획지구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면 그 제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지구 지정·고시는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89호, 2006.9.21.에 이루어졌다.

근거 법령·조문
22 2003년 9월 30일까지 팔면 거주요건이 없나?
2003.9.30 이전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9월 30일 이전 양도 주택에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2년 10월 1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지정 지역 주택에는 별도의 거주요건이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부수토지 배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이 적용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 배율을 산정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1세대 1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배율 산정기준을 물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에 포함된다.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건물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1년 내 양도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지정 지역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중복 지정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비상업용토지 규정 적용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이후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와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차례로 지정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2005년 3월 25일 택지지구 지정 후 2007년 4월 13일 혁신도시 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혁신도시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비상업용토지 규정 적용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이후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였다가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가 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해당 토지가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열거된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수용된 택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떻게 확인하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혁신도시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지역이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당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바뀐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혁신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에 비사업용 예외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규정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에 비사업용토지 관련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만 적용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일시적 2주택의 지역별 거주 요건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서울, 과천 및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2년 이상 거주 포함)에는 비과세(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과 거주기간 적용 지역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팔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서울·과천과 열거된 신도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비거주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되나요?
일시적인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와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나 이 특례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소유자가 일시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주택의 소유자가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함으로써 양도주택이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아도 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 전부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소유자가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2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를 포함한 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비과세에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과 해당 지역별 보유·거주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세대전원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과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지정 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전근 발령 때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세대원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 사유발생일(직장 발령일 등을 포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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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보유요건을 못 채운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지역의 별도 보유·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정해진 요건 아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 발령일 등을 포함한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근무상 전 세대 이사 시 비과세 요건은?
세대원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전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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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의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가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할 때 비과세 특례 요건을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전원이 이전하고 규정된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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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에 적용되는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특정 지역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고가주택의 초과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배우자가 함께 살지 않으면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는가?
거주기간의 계산은 세대 전원이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으로 거주자의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인정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배우자가 거주하지 않았다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거주기간은 세대전원이 주택 취득일 이후 실제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기준시가로 양도할 수 있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등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에 있는 지정지역 부동산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재건축 전후 거주·보유기간은 통산하는가?
거주 또는 보유기간 계산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해당 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며 열거된 지역은 보유 3년과 거주 2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지역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택지개발예정지구는 2년 거주요건 포함)하고 양도한 주택(고가주택제외)은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지역별 보유·거주 요건과 고가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지정 지역 주택은 보유 3년과 거주 2년을 충족해야 한다. 세대 전원의 실제 거주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일부 양도차익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이혼으로 못 산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인가?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취학 등의 형편으로 인하여 부득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혼 등 그 이외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으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이혼을 이유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만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3 평촌동 314번지 주택에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한가?
○○시 ○○구 ○○동 ○○번지는 현재 신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촌동 314번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거주요건이 필요한지 물었다. 해당 번지는 현재 신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3년 보유와 2년 거주 요건은 열거된 지역 또는 지정·고시된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 동일세대원 명의의 새 주택도 특례에 포함되나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동일세대원 명의로 취득한 주택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팔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열거된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새로운 주택에는 동일세대원 명의의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5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필요한 보유·거주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서울·과천과 지정 신도시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및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1세대로 볼 수 있는 경우와 1세대 1주택 요건을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각 요건에 해당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보유·거주기간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누구를 말하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공사 등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과세특례에서 택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상 자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8 안양시 달안동 주택은 거주기간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안양시 달안동의 경우 거주기간이 필요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양시 달안동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거주기간이 필요한지 물었다. 안양시 달안동은 거주기간이 필요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상 거주 요건은 서울·과천 및 지정·고시된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9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묻는다. 선순위 상속주택 한 채에 한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열거된 신도시의 일반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일시 퇴거자도 거주가족으로 보나?
1세대 1주택의 2년 이상 거주기간 계산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함이 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취학 등의 형편으로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시 퇴거자도 생계를 같이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의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일시 퇴거라면 동거가족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과 주된 생활근거지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