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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부수토지 배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와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1세대 1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배율 산정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와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0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배율(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비과세되는 것으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0호(2008.4.17.)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1세대 1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배율 산정기준.
회답
붙임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0호(2008.4.17.)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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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 (<time datetime="2011-01-07">2011.01.07</time> 회신),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부수토지 배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36)
- 원 제목
- 택지개발예정지구내 1세대1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배율 산정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