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판교신도시 주택에도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95회신일 2009.12.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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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09

원문이 열거한 적용 지역에는 판교신도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판교신도시 소재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이 열거한 적용 지역에는 판교신도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서울특별시, 과천시와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주택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교신도시 소재 주택에 현행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됨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교신도시 소재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회답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거주요건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에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95 (2009.12.09 회신), "판교신도시 주택에도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287)
원 제목
판교신도시 소재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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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