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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주택에도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이 열거한 적용 지역에는 판교신도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판교신도시 소재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이 열거한 적용 지역에는 판교신도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서울특별시, 과천시와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주택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교신도시 소재 주택에 현행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됨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교신도시 소재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회답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거주요건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에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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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95 (2009.12.09 회신), "판교신도시 주택에도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2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287)
- 원 제목
- 판교신도시 소재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