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 퇴거자도 거주가족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0회신일 2004.11.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시 퇴거자도 거주가족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18

다른 주택 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일시 퇴거라면 동거가족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취학 등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의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일시 퇴거라면 동거가족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과 주된 생활근거지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 퇴거한 경우이다. 해당 가족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의 2년 이상 거주기간 계산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함이 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취학 등의 형편으로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시 퇴거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본문(원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1세대의 2년 이상 거주기간 계산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함이 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시 퇴거자도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위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생활근거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가족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1세대의 2년 이상 거주기간 계산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함이 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시 퇴거자도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위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생활근거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0 (2004.11.18 회신), "일시 퇴거자도 거주가족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857)
원 제목
1세대 1주택의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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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