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2005.03.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선순위 상속주택 한 채에 한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묻는다. 선순위 상속주택 한 채에 한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열거된 신도시의 일반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묻는다. 선순위 상속주택 한 채에 한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열거된 신도시의 일반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상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가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