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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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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지정 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과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지정 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세대전원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제외) 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세대전원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거주기간의 계산방법.
회답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거주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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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5 (2006.09.05 회신),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60)
- 원 제목
-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