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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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2건 · 4/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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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부득이한 이사 때 3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취학, 질병 등의 사유로 양도한 주택에서 삼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양도소득세-1994.09.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질병 등으로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3년 미거주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세대전원이 퇴거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자신이 거주한 주택 지분에 적용된다.

152 분양 중 부득이하게 이사한 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
양도소득세-1994.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함께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취득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 또는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이어야 한다.

153 분양 중 이사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
양도소득세-1994.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435를 참조하도록 했다.

154 주소에서 잠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1993.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지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55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증빙으로 판단하나?
부득이한 사유(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사업상의 형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할 서류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정해진 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토대로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재학증명서·요양증명서·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56 부득이한 3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인가?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사업상 형편에 해당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분양 중 이사한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
양도소득세-1993.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 주택을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비과세된다. 이전 사유는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이어야 한다.

158 부득이하게 퇴거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는 경우 종전 거주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비과세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 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 조사로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1993.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 취득일과 퇴거의 부득이성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159 취학 등으로 전원 이사하면 종전 주택이 비과세되나?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잔금을 지불하고 취득등기하고 나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후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등기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기존 취학지가 같아도 이사 사유가 인정되나?
분당 신도시 아파트 취득 당시부터 서울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초.중.고등학교에 취학하였으며 분당으로 이사한 후에도 서울에서 취학한 경우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당 아파트 취득 전후 가족이 서울 학교에 다닌 경우 취학에 따른 부득이한 퇴거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취득 당시부터 서울에 살며 취학했고 분당 이사 후에도 서울에서 취학한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161 유치원·학교 취학은 부득이한 퇴거 사유인가?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주소지 학교에 취학이 가능한 초, 중, 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양도소득세-1993.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취학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3128, 1991.10.07. 회신문이다.

162 분양 중 전 세대원이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
양도소득세-1993.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유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분양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 또는 출퇴근 가능 지역의 주택이어야 한다.

163 취학 등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단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세대주나 가족이 일시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 방법을 물었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일시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원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3.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요양·근무·사업 사유로 일시퇴거한 가족을 1세대 구성원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주택 취득 후 해당 사유로 본래 주소를 일시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 등이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65 자녀 취학을 위한 퇴거는 부득이한 사유인가?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주소지 학교에 취학이 가능한 초, 중, 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양도소득세-1993.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취학을 위한 퇴거가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직장 이전 예상이나 사업 계획만으로 양도하거나 주소지에서 가능한 취학을 위해 퇴거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66 취학 이사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3.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을 위해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학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하고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167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이
양도소득세-1992.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 등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이 같은 세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다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59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68 일시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 판정시 거주자의 주소,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 생계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2.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요양·근무·사업상 사정으로 일시퇴거한 가족을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퇴거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학교 취학을 위한 퇴거는 부득이한 사유인가?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주소지 학교에 취학이 가능한 초, 중, 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양도소득세-1992.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취학이 주택 양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3128, 1991.10.07.이 제시되었다.

170 취학을 위한 퇴거는 부득이한 사유인가?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주소지 학교에 취학이 가능한 초, 중, 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양도소득세-1992.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취학이 부득이한 퇴거 사유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3128이 제시됐다.

171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2.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범위와 가족이 일시 퇴거한 경우의 세대 판정을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취학ㆍ요양ㆍ근무ㆍ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2 일시 퇴거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2.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을 1세대 1주택의 같은 세대원으로 보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다가 취학·요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가족으로 구성된 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3 부득이한 퇴거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주택양도일 현재 취득,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의
양도소득세-1991.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퇴거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22633-730, 1990.05.04 회신문을 제시했다.

174 취학이나 장래 직장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인가?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주소지 학교에 취학이 가능한 초, 중, 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양도소득세-1991.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과 초·중·고 취학 등이 주택 양도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관련 질의회신문은 재산01254-3128, 1991.10.07이다.

175 취학을 위한 퇴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주소지 학교에 취학이 가능한 초, 중, 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양도소득세-1991.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취학이 부득이한 퇴거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 첨부된 참고문서는 재일01254-3128, 1991.10.07.이다.

176 취학을 위한 퇴거는 부득이한 사유인가?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주소지 학교에 취학이 가능한 초, 중, 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양도소득세-1991.1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 취학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문서는 해당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128, 1991.10.07을 제시했다.

177 부득이하게 이사한 분양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
양도소득세-1991.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이사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이사 후 잔금 등을 지급해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178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1.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범위와 가족의 일시 퇴거 시 세대 판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취학·요양·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 퇴거하는 경우도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 주소를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양도소득세-1991.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80 주소를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양도소득세-1991.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81 일시 퇴거한 가족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가?
거주자의 주소지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1.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요양·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지 묻는다. 그러한 일시 퇴거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일시 퇴거한 가족도 1세대에 포함되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들 같이 하는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산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1.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퇴거한 가족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산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거주기간 미달 주택도 부득이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
양도소득세-1991.01.1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과 부득이한 퇴거 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며, 확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184 취학 등으로 퇴거하면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0.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사유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퇴거한 사람의 거주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도 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0.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고급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일정한 5년 보유 또는 부득이한 퇴거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 취학으로 이사해 2주택이 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현재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에 따른 거주 이전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주거 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허용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187 일시 퇴거한 사람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양도소득세-1990.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지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88 부득이한 퇴거로 1년 미거주 시 비과세되는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90.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499, 1987.09.14. 회신문이다.

189 취학으로 일시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0.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지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0.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으로 주소지를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부득이하게 1년 미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90.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92 취학 때문에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보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봄
양도소득세-1990.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를 이전하지 못할 때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549와 재산01254-3564가 제시되었다.

193 부득이한 퇴거로 1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되나?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90.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94 부득이 1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90.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주소나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ㆍ질병 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95 부득이한 퇴거로 1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되는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90.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499, 1987.09.14이다.

196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되나?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90.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7년과 1988년의 재산01254 회신문 두 건을 제시하였다.

197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거주기간 없이 1주택 비과세되나?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9.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을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또는 사업상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98 거주기간 제한 없는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9.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을 물었다.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세대전원이 해당 사유로 퇴거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99 부득이한 이사면 1년 미거주도 비과세인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9.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취학·요양·근무·사업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세대 전원의 퇴거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200 불가피한 거주 이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9.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지를 옮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