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학으로 이사해 2주택이 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학으로 이사해 2주택이 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거 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허용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학에 따른 거주 이전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주거 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허용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취학에 따라 거주를 이전하면서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현재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637, 1988.12.14)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637, 1988.12.14

정제 정리

질의

취학에 따른 거주 이전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현재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관련 회신문 재산01254-3637, 1988.12.14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67 (<time datetime="1990-07-30">1990.07.30</time> 회신), "취학으로 이사해 2주택이 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739)
원 제목
취학관계로 거주이전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