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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으로 주소지를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던 사람이 취학, 질병의 요양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136, 1989.08.25
정제 정리
질의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136 사업장 이전 후에도 장기계속사업자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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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52 (1990.05.09 회신),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31)
- 원 제목
-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경우 관련 내용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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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