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거주기간 없이 1주택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075회신일 1989.11.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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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득이하게 이사하면 거주기간 없이 1주택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1.10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된다.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을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또는 사업상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했으나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다.이에 따라 해당 주소나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1.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

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2.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의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

거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한다.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2.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075 (1989.11.10 회신),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거주기간 없이 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2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207)
원 제목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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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