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녀 취학을 위한 퇴거는 부득이한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8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녀 취학을 위한 퇴거는 부득이한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장 이전 예상이나 사업 계획만으로 양도하거나 주소지에서 가능한 취학을 위해 퇴거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취학을 위한 퇴거가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직장 이전 예상이나 사업 계획만으로 양도하거나 주소지에서 가능한 취학을 위해 퇴거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주소지 학교에 취학이 가능한 초, 중, 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28, 1991.10.0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128, 1991.10.07

정제 정리

질의

유치원 또는 초·중·고등학교 취학을 위한 퇴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소지 학교에 취학할 수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128, 1991.10.07.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89 (<time datetime="1993-02-18">1993.02.18</time> 회신), "자녀 취학을 위한 퇴거는 부득이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347)
원 제목
유치원, 초, 중, 고 취학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