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학을 위한 퇴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503회신일 1991.11.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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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학을 위한 퇴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12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취학이 부득이한 퇴거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 첨부된 참고문서는 재일01254-3128, 1991.10.07.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주소지 학교에 취학이 가능한 초, 중, 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3128, 1991.10.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붙임 :

※ 재일01254-3128, 1991.10.07

정제 정리

질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취학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3128, 1991.10.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503 (1991.11.12 회신), "취학을 위한 퇴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394)
원 제목
유치원, 초, 중, 고 취학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