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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이사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학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하고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교육을 위해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학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하고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하다 교육을 목적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다. 그 결과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로서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3.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교육을 목적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다만,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고 관계 증빙서류 등으로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음.
3.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면 적용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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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8 (<time datetime="1993-01-07">1993.01.07</time> 회신), "취학 이사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9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903)
- 원 제목
- 교육을 목적으로 전세대가 이사를 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