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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미달 주택도 부득이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며, 확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과 부득이한 퇴거 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며, 확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하고 이를 양도하려 한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양도일 현재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기한은 그 양도 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가지 이며,
4. 귀문 중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기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적용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됨.
2. 다만, 양도일 현재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3.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기한은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임.
4. 양도소득세 계산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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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2 (1991.01.16 회신), "거주기간 미달 주택도 부득이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8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827)
- 원 제목
- 거주기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