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존 취학지가 같아도 이사 사유가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95회신일 1993.07.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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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취학지가 같아도 이사 사유가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22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당 아파트 취득 전후 가족이 서울 학교에 다닌 경우 취학에 따른 부득이한 퇴거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취득 당시부터 서울에 살며 취학했고 분당 이사 후에도 서울에서 취학한 점을 근거로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당 신도시 아파트 취득 당시부터 서울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취학했다. 분당으로 이사한 후에도 그 가족은 서울에서 취학했다.

질의요지

분당 신도시 아파트 취득 당시부터 서울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초.중.고등학교에 취학하였으며 분당으로 이사한 후에도 서울에서 취학한 경우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 및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분당 신도시 아파트 취득 당시부터 서울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초.중.고등학교에 취학하였으며 분당으로 이사한 후에도 서울에서 취학한 경우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당 신도시 아파트 취득 전후 가족이 서울에서 취학한 경우 취학 등의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인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 및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분당 신도시 아파트 취득 당시부터 서울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취학하였으며 분당으로 이사한 후에도 서울에서 취학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3174 심판결정
    1998.03.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95 (1993.07.22 회신), "기존 취학지가 같아도 이사 사유가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26)
원 제목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 등 형편으로 다른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인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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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