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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을 위한 퇴거는 부득이한 사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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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해당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 취학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문서는 해당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128, 1991.10.07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주소지 학교에 취학이 가능한 초, 중, 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무무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28, 1991.10.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128, 1991.10.07
정제 정리
질의
유치원, 초, 중, 고 취학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무무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28, 1991.10.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128 근무상 퇴거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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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418 (<time datetime="1991-11-04">1991.11.04</time> 회신), "취학을 위한 퇴거는 부득이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3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368)
- 원 제목
- 유치원, 초, 중, 고 취학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