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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등으로 퇴거하면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유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취학 등의 사유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퇴거한 사람의 거주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던 사람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퇴거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 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학 등의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퇴거하는 경우 거주기간 합산 여부.
회답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 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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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54 (<time datetime="1990-12-10">1990.12.10</time> 회신), "취학 등으로 퇴거하면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10)
- 원 제목
- 취학 등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퇴거하는 경우 거주기간 합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