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 퇴거한 가족도 1세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 퇴거한 가족도 1세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학·질병 요양·산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일시 퇴거한 가족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산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들 같이 하는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산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6, 1989.08.25)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고,

2. 또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들 같이하는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산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주택을 일시에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해서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6(1989.08.25)을 참고한다.

2.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취학, 질병의 요양, 산업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다만,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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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9 (<time datetime="1991-01-24">1991.01.24</time> 회신), "일시 퇴거한 가족도 1세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096)
원 제목
토지와 주택을 일시에 양도하고자 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