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일시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퇴거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취학·요양·근무·사업상 사정으로 일시퇴거한 가족을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퇴거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던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한 상황이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 판정시 거주자의 주소,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 경우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퇴거한 가족을 1세대 판정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 경우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1992.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597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2059 (1992.08.13 회신), "일시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76)
- 원 제목
-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의 판정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