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22633-2059회신일 1992.08.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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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8.13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퇴거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취학·요양·근무·사업상 사정으로 일시퇴거한 가족을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퇴거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던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한 상황이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 판정시 거주자의 주소,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 경우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퇴거한 가족을 1세대 판정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 경우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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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2059 (1992.08.13 회신), "일시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76)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의 판정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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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