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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고급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일정한 5년 보유 또는 부득이한 퇴거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법 제5조제6호(자)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 가. 주택의 연면적(지하실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8천만원 이상인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8천만원 이상인 것 2.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1억8천만원 이상인 것 3.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6제곱미터 이상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당해주택의 취득일이후 타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 인해 3년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비록 위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고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거나,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2.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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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818 (1990.09.20 회신),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27)
- 원 제목
-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요건 구비한 때 고급주택인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