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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업종 추가나 대표자 변경이 창업 감면에 영향 주나?
(질의1) 기존 업종 외 업종 추가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법인 대표자 변경은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배제 사유가 아님
조세특례-2025.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업종 추가와 법인 대표자 변경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실제 영위하지 않던 업종 추가는 창업이 아니며 대표자 변경 자체는 감면 배제 사유가 아니다. 실질적 창업 여부는 설립 경위와 대표자의 실사업자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 업종등록을 늦게 해도 제조업 감면이 가능한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설립 당시부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함
조세특례-2025.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때 제조업을 했지만 업종등록을 나중에 추가한 법인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설립 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제 영위했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했는지는 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 벤처인증 만료 후 창업중소기업감면으로 바꿀 수 있나?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감면 개시연도가 동일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을 선택하여 감면을 받던 중 벤처인증기간 만료로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창업벤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 적용 중 벤처인증이 만료된 경우 다른 창업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과 감면 개시연도가 같다면 잔존기간에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설립 때부터 제조업을 하면 창업감면이 가능한가?
설립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제영위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가능함
조세특례-2024.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제 영위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업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에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감면이 되는가?
감면업종으로 창업하여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창업 당시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공동사업도 창업벤처 세액감면을 받나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조특법 제6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공동사업의 구성원별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방법을 물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인지는 공동사업의 구성원별로 사실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 각 호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법인전환 후 벤처 확인을 받으면 감면되나?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된 법인이 당초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더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 인용된 회신은 법정 법인전환요건을 갖추고 창업일부터 3년 이내 확인받으면 감면할 수 있다고 본다. 해당 업종을 창업한 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조특법 §32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2020.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전환하고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적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감면대상 업종을 창업한 후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9 기존 법인과 같은 업종의 신설 법인도 창업감면을 받는가?
기존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이 기존법인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장을 달리하여 법인을 설립시 기존법인과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나, 기존법인과의 독립성 여부, 자산의 승계 여부 등 창업으로 보지 아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3.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의 주주나 임원이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설비 승계 없이 다른 사업장에 설립하고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독립 경영 여부와 인적·물적설비 승계 등은 설립경위와 사업 실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전환요건을 갖추고 개인사업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적용할 수 있다. 3년 이내 요건은 2008.1.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창업 3년 후 다른 벤처유형으로 확인되면 감면되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제4항제1호 괄호 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3년이 지나 다른 유형의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최초 확인 유형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독립성 기준을 잃은 벤처기업도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해진 경우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해진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이 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이 같은 법 같은 조항의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같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된 경우의 감면방법을 물었다. 창업중소기업의 남은 감면기간 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인 법인세과-1301을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법인전환 후에도 벤처기업 세액감면이 되나?
개인사업자로 창업한 후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사업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2014.06.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고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감면할 수 있다. 3년 이내 요건은 2008.1.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된다.

15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조특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의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2.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규정된 법인전환요건을 따르고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되면 세액감면을 계속 받나?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된 경우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이 아니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유효기간 만료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벤처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남은 감면이 재개되나?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11.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확인서 만료 후 잔존감면기간 중 재발급받은 경우 세액감면을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확인서 만료 후 벤처기업이 아닌 기간에는 그 사유 발생 사업연도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18 창업벤처 감면의 벤처기업 확인일은 언제인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요건에서 확인받은 날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존 회신은 법인의 창업일을 법인설립 등기일, 확인일을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의 초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 시뮬레이터 판매·임대소득도 제조업 감면되나?
법인이 골프 시뮬레이터를 거래처에 직접 납품하거나 일부를 임대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이를 제조업으로 보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10.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개발·제조한 골프 시뮬레이터의 판매 및 임대소득에 창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접 납품하거나 일부를 임대해 얻은 소득도 제조업 소득으로 보아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제품을 직접 개발하고 제조하는 경우이다.

20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되면 감면도 중단되는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2010.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이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없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받아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받던 기업에 관한 판단이다.

21 같은 업종·대주주라도 창업벤처기업인가?
업종 및 대주주가 같고 사업장이 다른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2010.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인과 업종 및 대주주가 같고 사업장이 다른 법인의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인적·물적 승계 없이 다른 사업장에 설립하고 2년 이내 확인받았다면 해당한다. 종전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했고 새 법인은 종전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 업종으로 설립하였다.

22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이 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된 경우의 감면 방법을 물었다. 잔존 감면기간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감면 요건을 갖췄지만 감면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벤처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 같은 대표가 새 법인을 세우면 창업벤처인가?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초 업종과 동일한 별도 법인을 설립설립하고 소멸한 법인과 인적・물적 승계가 없고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
조세특례-2009.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법인 대표이사가 같은 업종의 새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인적·물적 승계 없이 다른 사업장에 설립하고 2년 이내 확인받으면 이에 해당한다. 종전 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소멸하고 새 법인이 별도로 설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4 벤처인증 만료 후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조세특례-2008.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인증기간 만료 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팀-1160과 법인세과-2497을 제시했다.

25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 시행 당시 종전의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각각 당해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2008.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기간을 물었다. 개정법 시행 당시 감면 혜택을 받던 자에게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50%를 감면한다.

26 창업벤처 감면 대상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업종 분류 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이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분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독립성 기준을 잃으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 중 최종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해진 법인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 사업연도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기간의 최종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소프트웨어 사업소득은 창업감면 대상인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정보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매각거래의 소득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개발·공급업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한다. 감면 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종전 자산을 인수해 다른 업종을 하면 창업인가?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사업을 영위할 때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동종 사업이면 창업이 아니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이면 창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창업 경위와 정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끝나면 감면이 중단되는가?
벤처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 중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물었다.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을 적용받던 벤처기업이 유효기간 만료로 자격을 잃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소프트웨어업과 광고업은 창업감면 대상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자문ㆍ개발ㆍ공급업과 광고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소프트웨어업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하고 광고업 중소기업도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한다. 소프트웨어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분류코드 72209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두 창업 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요건을 충족시 제1항을 적용해오던 중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된 경우라도 계속하여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중복 적용되는지 물었다. 감면 혜택이 동일하므로 두 규정을 이중으로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어떤 소득이 감면되나?
제조업 또는 연구개발업관련 소득인지 여부는 실제 소득금액 구성과 벤처기업확인서상 인증 받은 업종의 소득과 비교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 처음 소득을 낸 경우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그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제조업 또는 연구개발업 관련 소득인지는 실제 소득 구성과 인증 업종의 소득을 비교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도 창업벤처 감면을 받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2004.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감면요건은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감면 가능 여부나 요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5 1년 미만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도 창업감면을 받는가?
1년 미만 개인사업영위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창업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2004.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기간 1년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창업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관한 기존 재정경제부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의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감면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36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도 창업인가?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의미하며 창업이란 새로은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가 창업중소기업 감면상 창업인지 물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창업기업이 수도권 이전 후 벤처기업이면 감면되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기간 중 수도권으로 이전한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일반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배제되지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이면 잔존기간 동안 감면된다.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잔존 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면 감면이 중단되는가?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수도권으로 이전한 창업중소기업이 잔존기간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중단되지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이면 잔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이전 후 감면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9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개인이 제조업 등을 창업하고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뒤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전환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해당 업종을 창업하고 개인사업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벤처확인서가 만료되면 세액감면이 중단되나?
벤처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사업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없지만 계속 벤처기업이면 잔존기간에 감면된다.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감면기간 동안 계속 벤처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연도 중 벤처기업이 되면 전체소득을 감면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사업연도중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소득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된 경우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의 그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연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창업벤처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비과세되지만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두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서로 다른 항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43 설립 12년 뒤 벤처인증도 세액감면되나?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87. 4. 1 설립한 법인이 ’99. 11. 3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 4. 1. 설립 법인이 1999. 11. 3.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창업 후 2년을 지나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으므로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 후 2년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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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