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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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차명주식을 신고에서 누락하면 가업공제가 되나요?
피상속인이 보유한 차명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신고함으로써 상속인 1명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 한 명이 신고기한까지 해당 가업 전부를 상속받지 못했다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차명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차명주식 환원 시 증여세와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시기는 주주명부에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의 증여세 제척기간과 실질소유자 환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5년 명의개서분은 제척기간이 만료됐고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 제척기간이 지난 종전 증여도 합산하나?
종전증여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재차증여의 합산기간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며, 합산된 증여가액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공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증여 시 제척기간이 만료된 종전 증여의 합산과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증여가 합산기간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되 징수되지 않은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증여 전 5년 이내 동일인의 증여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규정에 따라 합산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구상속세법 제3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4 1975년 차명주식과 신탁해지 환원에 증여세가 붙는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타인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75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5년 명의개서한 차명주식과 신탁해지 환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75년 명의개서분은 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신탁해지 환원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변경의 실질은 당시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5 실명전환 유예기간을 넘기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주식 명의를 실제소유자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전환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증자주식의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유예기간에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1996.12.31 현재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명의신탁한 때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전환유예기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꾼 차명주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전환하고 신고하면 당초 명의신탁 때의 증여세를 면제하지만 일부 차명주식은 제외된다. 그 밖의 경우 명의도용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목적 유무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미전환 차명주식을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실명전환 유예기간중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차명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안에 실명전환하지 않은 차명주식의 증여의제와 양도 시 과세관계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에 명의자가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학교법인의 출연주식은 원칙적으로 불산입하되 의결권 주식 5%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8 동생 명의로 증자주식을 개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의 증자시에 발행된 주식을 동생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증자주식을 동생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그 목적의 유무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차명주식의 당초 명의개서일에 시행되던 구상속세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9 차명주식의 증여세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차명주식의 증여세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당초 해당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0 차명주식 명의전환 특례는 신주에도 적용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과 유상증자 신주에 증여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말까지 전환할 때 적용되나, 1997년 이후 타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11 차명주식 환원과 신주대금 납입은 증여인가?
제3자 명의로 명의 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환원과 차명주식 실명전환 및 신주인수대금 대납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증여가 아니지만, 실질소유자의 모가 신주인수대금을 대신 내면 금전증여로 본다. 금전증여인지 주식증여인지는 최초 실질소유자와 유상증자 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전환이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 전환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꿀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명의를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명의이거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14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묻는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고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명의이거나 1997.01.01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차명주식 명의 전환 시 증여세가 면제되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명의를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명의이거나 1997.01.01. 현재 미성년자 명의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붙나?
96. 12. 31 이전의 차명주식을 98. 12. 31까지 실명전환한 경우 증여추정 되지 않으나, 특수관계자 및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12.31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내 전환하고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또는 1997.1.1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17 차명주식 명의 전환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있거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유예기간 중 차명주식 전환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한 내 명의 전환과 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9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 전환은 예외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1997년 이후 차명주식도 실명전환 비과세가 되나?
1997. 1. 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이후 타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에 실질소유자 전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1997년 1월 1일 이후 명의개서한 차명주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증자 신주를 타인 명의로 개서하는 행위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차명주식 명의전환 시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차명주식을 1998년12월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말 이전 주식을 1998년 말까지 전환하고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또는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 전환은 제외되며 정해진 관할과 서식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23 차명주식 실명 전환 신고 시 증여세가 면제되나?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신고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전환·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정해진 신고서식으로 신고한다. 특수관계인 또는 미성년자 명의 전환은 예외이며 공포 전 제출서류도 신고서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24 명의신탁 해지로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원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일정 유예기간 내 차명주식 전환도 과세하지 않는다. 실질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같은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 해당 시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25 차명주식 환원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며, 1997.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관련 규정은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말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적용된다. 1997년 이후의 새 명의개서와 무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 개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1997년 이후 명의신탁 주식도 실명전환 특례되나?
97.1.1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은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해도 실명전환특례 적용 안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1월 1일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에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는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명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증여로 추정되는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명전환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명전환하면 증여추정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꿀 때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명전환하는 경우 적용된다. 1997. 1. 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명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명의 주식과 1997.1.1.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명의수탁 재산과 차명주식은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수탁 재산과 유예기간 중 실명 전환한 차명주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하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요건에 맞춘 차명주식 전환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명의 주식과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명의수탁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재산과 차명주식 실명전환에 상속세·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명의수탁재산임이 명백하면 상속세가 없고 요건을 갖춘 차명주식 전환도 증여세가 없다. 특수관계인 명의이거나 1997.1.1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의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명의를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 증자 시 증여세 과세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법에서 정한 단서에 해당하면 비과세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 특수관계인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은 증여추정이 배제되는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사이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증여추정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추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46014-1210, 1997.05.1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5 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와 차명주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인도받은 날이며, 그 날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본다. 차명주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36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시 증여세가 배제되나?
명의신탁주식을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시 증여세 과세배제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배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적용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의 사정을 사실조사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차명주식 등을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실명전환 대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 사정에 비추어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 실명전환 규정상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전환 대상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 사정상 소유자임이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다.

근거 법령·조문
39 유예기간 내 차명주식 전환은 증여세가 없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안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다만,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 차명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바꾸면 과세되는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추정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증여추정이 배제되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사이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증여추정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은 어느 차명주식에 적용되는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차명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적용 범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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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