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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을 신고에서 누락하면 가업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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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한 명이 신고기한까지 해당 가업 전부를 상속받지 못했다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차명주식을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 한 명이 신고기한까지 해당 가업 전부를 상속받지 못했다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차명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보유한 차명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상속인 1명이 신고기한까지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차명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신고함으로써 상속인 1명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보유한 차명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11609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신고함으로써 상속인 1명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보유한 차명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보유한 차명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11609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신고함으로써 상속인 1명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2341 심판결정2016.09.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과-9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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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909 (2014.08.22 회신), "차명주식을 신고에서 누락하면 가업공제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67)
- 원 제목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차명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