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335회신일 1998.12.0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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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01

1998년 말까지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 전환은 예외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다.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관계가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1997.1.1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당초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다만, 주식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가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거나 1997.1.1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경우 당초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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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35 (1998.12.01 회신),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351)
원 제목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시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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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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