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8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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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사안이다.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같은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관계가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1997.01.01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예기간 중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신고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의 관계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2. 1997.01.01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 증여세법 제4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89 (<time datetime="1998-11-11">1998.11.11</time> 회신),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66)
원 제목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 시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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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