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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실명 전환 신고 시 증여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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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전환·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정해진 신고서식으로 신고한다.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신고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전환·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정해진 신고서식으로 신고한다. 특수관계인 또는 미성년자 명의 전환은 예외이며 공포 전 제출서류도 신고서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다. 명의전환 내역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질의요지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같은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관계가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1997.01.01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의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는 것이며, 총리령이 공포되기 전에 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내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와 신고방법.
회답
1.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다만, 같은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01.01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함.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에 따른 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함. 총리령 공포 전에 명의전환 내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4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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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67 (<time datetime="1998-11-10">1998.11.10</time> 회신), "차명주식 실명 전환 신고 시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60)
- 원 제목
-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 시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