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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82건 · 11/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01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과세 기준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과세 기준을 물었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502 협의분할 후 상속인별 세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세 과세처분 전에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하는 것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처분 전 협의분할과 증여재산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협의분할 사실이 신고되거나 증빙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고지한다. 증여 당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재산은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해도 같은 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503 공시지가 없는 증여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예정지 권리 면적에 비교표에 따라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곱한다.

504 판결로 이전등기한 상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상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개시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505 합병된 증여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지목・이용상황등이 합병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의 합병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된 증여 토지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지목과 이용상황 등이 합병 전과 동일하면 합병 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506 구거는 어떻게 평가하고 물납할 수 있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거의 증여재산 평가방법과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구거는 평가액을 영으로 하며 물납 적합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평가기준일에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는지와 관리ㆍ처분상 적합한지를 구체적 사실에 따라 본다.

507 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구상속세법 제4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508 특별조치법상 등기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취득시기와 과세 기준을 물었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원인과 양도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509 수용보상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증여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보상가액에 결정된 날(귀 질의의 경우 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기준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토지수용 보상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기간 판단 기준을 물었다. 확인된 보상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질의의 경우 수용보상계약체결일이다.

510 판결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법원 판결 여부만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판단한다.

511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한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세, 그 외의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512 증여 후 지가형성요인이 변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증여 받은 후 지가형성요인의 변동이 있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지가형성요인이 변한 경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된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513 신고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이유로 인하여 동 재산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신고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14 증여 6개월 전 감정·거래가액은 시가인가?
증여재산을 평가시 증여일 전 6월 이전에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일전 6개월 이전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6개월 이전의 감정가액이나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으며, 일부 필지만 감정가액이 있으면 필지별로 달리 평가한다. 감정 필지는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다른 필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15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16 증자 당시 주식 인수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재산인 주식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이나, 증자시의 주식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주식 인수가액을 증여재산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재산인 주식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지만 증자 시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이다.

517 전세보증금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전세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전세보증금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전세보증금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전세보증금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518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재산인 부동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판단의 기준이다.

519 판결로 이전된 상속·증여재산은 언제 취득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된 상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법원 판결에 의한 등기라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520 증여 후 1년이 지나 반환하면 다시 증여로 보나?
증여일로부터 1년경과 후 증여자에게 반환 재차 증여한 경우 당초 증여와 별개의 증여로 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를 묻는다.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부분도 당초 증여와 별개의 증여로 본다. 증여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1 판결로 등기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점을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문 재삼46014-2016을 참조한다.

522 판결로 이전된 부동산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523 판결로 이전등기하면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증여세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에 취득한 것으로 과세한다.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524 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 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이 결론은 상속세법 제4조를 적용할 때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5 증여 후 6개월이 지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의 평가와 증여 후 6개월이 지난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묻는다.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6개월 후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이미 증여세를 낸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면 별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6 증여 전후 6개월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된 증여재산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간에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주식평가에는 이러한 시가 적용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27 상속 전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으로 평가하는가?
1993.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의 증여세는 증여당시 현황에 의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은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재산의 증여세와 상속재산 가산액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른다. 구상속세법 개정 전 규정과 상속세법기본통칙이 각각 적용된다.

528 가산할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의 규정에 의하여 94.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평가 시점을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증여 당시의 현황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부칙 제2조에 따른 것으로,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9 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세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의 합산과 증여세액 공제 및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5년 이내, 그 밖의 자에게 3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 상속인은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0 증여 부동산의 시가를 모르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인 부동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31 증여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미성년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1,500만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2 특별조치법 증여등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토지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토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533 주식 취득 시 증여재산은 주식인가 현금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주식인지 또는 현금인지에 대한 판단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을 주식과 현금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증여재산이 주식인지 현금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판단은 해당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따른다.

534 처분재산이 증여로 확인되면 가산세를 다시 매기나?
처분자산 중 용도불분명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신고・납부하였으나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제외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불명 처분재산이 증여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세액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그 금액에는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됐다면 상속세 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5 부동산 취득 권리의 증여가액은 얼마인가?
부(父)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의 재산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다. 가액 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권리를 증여받은 날이다.

536 영리법인 증여재산 가산 시 세액을 공제하는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공제를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이며, 공제액은 가산 증여재산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7 증여받은 사실상 도로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고 그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 등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으로 물납가능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증여 토지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상가격 등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면 그 증여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증여받은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그 토지의 보상가격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538 타인 토지 위 건물 지분의 증여가액은?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그 지상건물의 3분의1지분만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그 중 건물부분의 3분의1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 위 건물의 3분의1 지분만 증여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한 뒤 건물부분의 3분의1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안분된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부담하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39 증여 전후 감정가액을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의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 되는 경우 그 가액은 감정평가목적에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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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 작성된 법인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감정평가목적과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다.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시가로 인정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0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의 취득시기와 평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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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등기의 취득시기와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증여일이 1995.06.30 전이면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541 증여재산 시가의 6개월은 어느 날로 계산하나?
시가적용 가능한 6월내의 기간계산은 매매계약일이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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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6개월의 기준일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6개월이 지나 매각한 거래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6개월의 기간은 가액이 확정되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42 상속인별 증여세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경우 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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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가산할 때 증여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해당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그 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3 상속 전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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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과세관계를 묻는다. 반환한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피상속인 소유가 된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4 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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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4조를 적용할 때의 처리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5 어음을 증여한 때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
어음의 증여시기는 어음결제일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수증자가 어음 결제시 실제 수취한 금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을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와 증여재산 가액을 물었다. 어음의 증여시기는 어음결제일이다. 증여재산 가액은 수증자가 어음 결제 시 실제로 수취한 금액이다.

546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회답이다.

547 증여재산 누락에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는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시 당해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무신고로 가산세가 적용된 뒤 상속세 신고에서도 누락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8 증여 전후 6개월의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그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된 증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49 특별조치법으로 증여등기한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에도 동일한 취득시기 기준이 적용된다.

550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이 없으면 특례를 적용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에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을 때의 평가를 묻는다. 그 경우 상속세법상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